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4. 27. 22:30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C빌딩 지하 1층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금을 지급할 듯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맥주 5병, 소주 1병, 과일안주 등 합계 6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4. 27. 23:50경 위 주점에서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밖으로 나가다가 피해자 D에게 제지를 당하면서 술값 지급을 요구받고 “돈 없어 못줘, 경찰 불러.”라며 거절하였으나, 계속하여 피해자로부터 술값 지급을 거듭 요구받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씨팔, 좆같은 년, 못줘.”라고 욕설을 하면서 문 앞에 있는 화분을 넘어뜨리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그곳을 떠나게 하거나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소란 행위를 만류하는 피해자 D(여, 54세)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아 흔든 후 팔을 잡아 세게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이를 만류하는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F(여, 47세), 피해자 G(여, 55세)의 머리카락을 각각 손으로 잡아 흔들어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F, G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