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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1.08 2016고단244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444』 피고인은 2016. 8. 31. 01:20 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그냥 나가다가 위 주점 직원 피해자 G(22 세) 가 뒤따라와 술값 지불을 요구하자 “ 니가 뭔 데 술값을 계산하라 마라야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오른쪽 목덜미 부분을 1회 때리고, 손목을 잡아 꺾고 손을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244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F 업주 상대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o 판시 범행은 피고인이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술집을 나서려 하자 만류하는 종업원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쁨.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임. o 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o 그 밖에 형법 제 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0. 24. 21:55 경 청주시 흥덕구 H 앞 도로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 여, 70세), 피해자 D( 여, 68세) 을 보고 갑자기 피해자들을 향해 달려들어 이에 놀란 피해자들이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각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다. 공소제기 이후 처벌 불원 의사표시: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한다는 뜻이 담긴 각 합의서 제출

라.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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