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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7.14 2014고단1247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4. 8. 12.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강원도 양구군 D 외 1필지에서 메론을 재배하는 농민으로서, 피해자 강원도 양구군에서 실시한 ‘E 사업’(이하 ‘이 사건 보조사업’이라 한다.)의 보조사업자이고, 피고인 B은 ‘F’(사업자등록 명의자 G)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해자 양구군은 이 사건 보조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농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 후 사업비 150,000,000원 중 보조금 90,000,000원(강원도 도비 45,000,000원, 군비 45,000,000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사업비 60,000,000원은 지원 대상 농민이 자부담하는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자부담금을 할인해 줄 테니 이 사건 보조금을 지원받아 하우스 설치공사를 하자고 제안하여 이를 승낙한 피고인 A과의 사이에 2011. 10.경 공사대금 158,876,000원에 H 설치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1. 3.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관공서로38번길 15에 있는 양구군 농업기술센터 사무실에서, 담당공무원 I에게 이 사건 보조사업에 따른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함에 있어, H 설치공사비로 총 150,000,000원을 지출하였고, 그 중 60,000,000원을 자부담하였다고 하면서 자부담금의 근거 서류로 피고인 A이 위 G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J)로 2011. 11. 4.경 24,000,000원, 2011. 12. 15.경 14,000,000원과 12,000,000원, 2011. 12. 19.경 18,876,000원 등 합계 68,876,000원을 입금하였다는 내용의 무통장입금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당시 자부담금을 부담할 능력이 되지 않자 이 사건 보조사업으로 환급받을 부가가치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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