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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5.07.23 2013가합47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1,765,313원 및 이에 대한 2011. 8. 17.부터 2015. 7.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6년근 인삼을 재배할 목적으로 원주시 B 답 930㎡, C 답 3,056㎡, D 답 2,998㎡, E 답 1,460㎡, F 답 1,456㎡, G 답 2,853㎡(이하 지번에 따라 ‘제1 내지 6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차하여 인삼밭을 경작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인삼밭‘이라 한다), 제1, 2 부동산의 인삼 식재년도는 2008년이고, 제3, 6 부동산의 인삼 식재년도는 2010년이며, 제4, 5 부동산의 인삼 식재년도는 2011년이었다.

나. 이 사건 인삼밭 일대에 2011. 8. 16.부터 같은 달 17.까지 사이에 집중호우(2011. 8. 16.자 강수량 52.5mm, 2011. 8. 17.자 강수량 140.5mm)가 있었고(이하 ‘이 사건 집중호우’라 한다), 그 무렵 이 사건 인삼밭보다 고지대에 있던 피고가 관리하는 농업용 수로(이하 ‘이 사건 수로’라 한다)가 붕괴되어 그 붕괴된 수로를 통해 이 사건 인삼밭으로 물이 흘러들어왔다(이하 ‘이 사건 수해’라 하고, 이와 관련된 지도와 유수방향 등은 별지1 현장개요와 같다). 이 사건 수해 이전에도 이 사건 수로는 옆면에 금이 가고 바닥에 있는 철골이 드러나 부식되는 등 상태가 좋지 않아 이 사건 인삼밭 인근 주민들은 수차례 피고에게 보수공사를 요구하기도 하였는데, 피고는 수로 바닥의 공사는 하지 않고 벽 쪽의 균열된 부분을 우레탄폼으로 메우고 겉에 시멘트를 바르는 보수공사만을 시행하였다.

다. 원고는 2011. 8. 18. 이 사건 수해에 따른 피해사실을 신고하였고, 이에 원주시 H읍 담당공무원 I가 2011. 8. 18. 09:00부터 18:00까지 사이에 이 사건 인삼밭을 방문하여 현장 상황을 확인하였다.

I는 이 사건 인삼밭 중 총 10,053㎡에 관하여 침수피해가 있음을 확인한 후 ‘농업재해 피해조사 보고요령(농림축산식품부 예규)’에 따라 제1, 2 부동산에 관하여는 80%, 제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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