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2343 (2010.12.24)
제목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없음
요지
양도주택의 임차인으로부터 방 1개를 얻어 양도주택에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양도주택 거주기간 및 처분 당시 상당한 재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자신이 임대한 양도주택의 낡은 방 1개를 임차인으로부터 다시 얻어 실제 거주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움
사건
2011구단5226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차AA
피고
마포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9. 23.
판결선고
2011. 10. 2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6. 8.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61,125,268원에 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4. 26. 서울 마포구 OO동 000-00 대지 98.5 및 그 지상 단독주택 45.26(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0. 2. 19. 소외 권BB에게 매매대금 7억원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이 사건 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미충족한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서를 작성하여 2010. 4. 15. 양도소득세 61,125,268원을 예정신고 ・ 납부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2010. 5. 7.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 건을 충족하므로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 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6. 8. 원고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1주택이고, 원고가 3년 이상의 보유요건은 충족하나 원고의 배우자 배CC이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이상 각 가지번호 포 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중 하나인 거주요건은 세대원 전원이 충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가 2005. 6. 13.부터 2008. 2.경까지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여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 요건(이하 '거주 요건'이라고만 한다) 을 충족한 이상 원고의 배우자가 질병의 요양이라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봄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취지에 합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의 배우자 배CC이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도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이 사건 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적법하다.
다. 판단
그러므로 먼저, 원고가 2005. 6. 13.부터 2008. 2.경까지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여 거주 요건을 만족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주택에 2005. 6. 13. 주민등록표상 전입신고를 하고 2010. 6. 24. 전출신고를 하여 이 사건 주택의 보유기 간 중 2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4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다음의 ① 내지 ⑥ 의 각 사정을 감안하면,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9호증의 기재, 증인 김DD의 증언은 각 믿을 수 없고 위 인정사실과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거주 요건을 만족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원고는 원고 주장의 위 거주기간 동안 이 사건 주택이 아니라 뒤에서 보는 사건 외 주택에서 거주하 였을 가능성이 높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고,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적법하다.
①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5항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의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자까지의 기간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입증의 편의를 위한 것에 지나지 않으며 거주사실의 인정을 오로지 주민등록표상의 기재만에 의하여야 한다는 취지라고 볼 수 없는바(대법원 1986. 1. 21. 선고 85누618 판결 등 참조), 원고 스스로도 주민등록표와는 달리, 2010. 6. 24. 퇴거한 것이 아니라 2008. 2. 경 퇴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주민등록표 상의 위 전입일자와 전출일자를 그대 로 믿기 어렵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다가 .2008. 2. 경 딸 배EE의 거주지'인 서울 마포구 OO동 000-00 주택(이하 '사건 외 주택'이라 한다)으로 퇴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을 제9 내지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배EE는 주민등록표 상 서울 양천구 OO동 000 000000아파트 0000동 000호에서 배우자 및 2명의 어린 자녀와 함께 거주하다가 2005. 5. 11. 홀로 사건 외 주택으로 전입하였고, 그로부터 약 6개월가량 지난 후인 2005. 11. 22. 다시 위 OO아파트로 전출한 후 현재까지 사건 외 주택에 전입함이 없이 배우자 및 자녀들과 거주를 함께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면 2008. 2.경 사건 외 주택은 배EE의 거주지라고 보기 어렵고, 배EE가 주민등록표상 사건 외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는 6개월 가량 동안도 실제 거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③ 갑 제4 내지 7, 12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이상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i) 원고의 배우자 배 CC은 서울에 소재한 FF대학교 GGGG병원에서 2005. 6. 21. 고막 뒤의 이물질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고, 그 후유증으로 같은 병원에서 2005. 7. 13.부터 같은 달 22.까지 입원치료받았고, 역시 같은 병원에서 2007. 6. 12.부터 같은 달 15.까지 심장질환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2005. 7.의 입퇴원기록지에는 배CC의 주소가 "서울 마포구 OO동"으로,2007. 6.의 입퇴원기록지에는 배CC의 주소가 사건 외 주택 소재지인 "서울 마포구 OO동 000-00 로 각 기재되어 있는 점, ii) 그런데 배CC은 주민등록 표 상 2002. 12. 4. 원고와 함께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364에 전입하였다가 2004. 1. 5. 원고와 함께 천안시 OO동 000 OOOOOO 000동 000호로 전출한 후 이 사건 거부처분 당시까지 계속 충남에서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iii) 배CC은 2005. 5. 25.부터 2007. 2. 28 사이에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소재한 IIIIIII에서 약 30회에 걸쳐 진료를 받았고, 2005. 6. 20.부터 같은 달 23.까지, 2006. 1. 17. 하룻동안 각 입원을 한 점, iv) 원고는 배EE가 연로한 배CC을 병원에 모시고 다녔기 때문에 위 입퇴원기록지에 배EE의 주거지였던 사건 외 주택이 배CC의 주소로 기재되었다 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2005. 7.과 2007. 6.에 배EE가 사건 외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v) 2010. 4. 30.경 사건 외 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중개한 바 있는 여JJ은 기존 세입자가 원고이며, 원고가 사건 외 주택에서 꽤 오랫동안 거주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피고에게 작 성해 준 점, vi) 배CC은 이 사건 거부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2004. 5. 24. 이후에 취득한 천안시, 아산시, 예산시 소재 농지를 5필지 이상 보유하고 있었고, 예산시, 아산시 소재 토지 3건을 이미 양도한 적이 있었던 점을 모두 감안하면 배CC은 2004. 1. 5. 부터 요양을 위하여 천얀 등 충남 지역에서 계속 거주한 것이 아니라 농지의 취득자격 을 갖추기 위하여 주민등록을 충남 지역으로 하여 둔 채 적어도 2005.경부터는 사건 외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④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막연히 사정이 여의치 않아 서울로 올라와 이 사건 주택의 임차인이던 검DD에게 요청하여 방 1개를 얻어 전입신고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다가 2010. 6. 22.자 준비서면에서는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게 된 이유를 아들 며느리가 맞벌이여서 유치원 다니는 손자를 돌보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아들 며느리의 주거 소재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주장・입증을 하지 않고 있다.
⑤ 증인 김DD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김DD은 이 사건 주택을 방문한 피고 소 속 공무원에게 원고가 이 사건 주택에서 자주 나가있었고 밥도 주로 나가서 먹었다고 말한적이 있으며 주방에는 원고의 주방용품으로 숟가락과 밥그릇이 있는 정도였고,냉장고와 세탁기도 김DD 가족과 함께 사용하였다는 것인데, 그와 같은 원고의 주거 형태는 통상적인 주거 형태라고 보기 힘들다.
⑥ 을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이 사건 주택에서의 원고 주장 거주기간인 2005. 6. 13.부터 2008. 2.경까지 사이에 서울 마포구 및 영등포구 소재 4개의 상가를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임대사업자였고, 이 사건 거부처분 당시에도 3곳에서 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바, 여기에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배우자인 배CC도 많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었던 점을 함께 고려하면, 원고 부부는 원고 주장 위 거주기간 동안 상당한 재력을 가지고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다. 원고의 주장대로 원고가 충남에서 요양을 하고 있는 남편을 두고, 이 사건 주택 인근에 딸과 아들의 각 주거가 있으며, 친손자를 돌보고 있었다면, 위와 같은 재력이 있는 원고가 자신이 임대한 이 사건 주택의 낡은 방 1개를 임차인으로부터 다시 얻어 실제 거주를 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