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경부터 2015. 6. 20.까지 C아파트 콘크리트 타설 공사를 D회사을 통하여 하수급한 E회사에서 반장으로 근무했던 사람이고, 피해자 F은 위 콘크리트 공사 현장에 공사인부를 소개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경 경기 김포시 G 소재 H현장 사무실에서 전화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C아파트 콘크리트 타설 공사에 사용한 인부들의 각 임금 132,000원을 선지급하여 주면, 매달 정리하여 위 지급한 임금에 세금과 소개료를 더한 150,000원씩을 결산해 주겠다’고 말하여 인력 공급 계약을 체결한 후 정상적으로 결산을 하여오던 중, 2015. 4.경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선임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 1.경 위 건설현장에 10.5명을 인부로 사용하여 선임금 1,372,000원의 지급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허위의 작업확인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보냄으로써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작업확인서에 기재한 인부들은 D회사로부터 임금을 받은 사람이거나 실제 일을 하지 않았던 사람으로, 피해자로부터 임금 명목의 돈을 받아 임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아니었고 인터넷 불법 도박인 스포츠 토토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선지급 받더라도 이후 결산하여 돈을 지급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년 4월 인건비 31,225,500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I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 II, III 기재와 같이 2014년 4월, 5월, 6월 인건비 명목으로 합계 60,239,5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4월 작업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