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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9.02.14 2017가단5623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D 토지에 관한 소유권 변동 등 거제시 D 전 989㎡(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5. 3. 14.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10. 6. 11.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 사건 제1 토지에 관하여 2009. 3. 19. 채무자 E, 채권자 F협동조합, 채권최고액 2억 6,000만 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이라 한다)이 설정되었다.

피고 B은 2010. 6. 11.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6,000만 원을 인수하고 채무자를 자신으로 바꾸는 변경등기를 마쳤다.

G 토지에 관한 가등기 설정이전 등 거제시 G 답 1,283㎡(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9. 10. 27.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 채무자 피고 C, 채권자 H협동조합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이라 한다)이 설정되었고, 2009. 10. 30. 피고 C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이 사건 가등기는 2010. 6. 11. 매매를 원인으로 원고에게, 2010. 8. 24. 매매를 원인으로 I에게 각 이전되었다.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이 사건 제2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 1억 7,000만 원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그 매매계약서에는 “① 가등기 되어 있으므로 본등기하여 매매되었을 경우 매수인에게 지불함. ② 이 사건 제1 토지 6,000만 원 대출 변제시 이 사건 제2 토지 J조합 1억 원 승계 또는 월 이자를 지급하기로 한다.”라는 특약사항이 부가되었다.

이 사건 가등기가 2010. 6. 11. 원고 앞으로 이전된 것은 위 매매계약에 기한 것이었다.

이 사건 가등기는 2011. 12. 12.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에 터 잡은 임의경매절차(이 법원 K)에서의 매각으로 인하여 말소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가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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