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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19 2015가합422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1,02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이유

원고가 D에게 2014. 7. 29.부터 2015. 7. 7.까지 별지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109,000,000원을 대여하였고 원고는 그 중 합계 85,000,000원을 변제받은 사실, D가 2015. 11. 5.경 사망한 사실, 이후 망 D의 유일한 상속인인 피고가 상속한정승인심판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 D의 상속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위 대여금 합계 1,109,000,000원에서 변제액 85,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대여금 1,024,000,000원(=1,109,000,000원-8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그 이행을 청구하여 피고가 이행지체에 빠진 다음날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1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되,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9조를 적용하여 각자에게 부담시키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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