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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05 2015가단508341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31,373,435원과 그 중 29,996,217원에...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 피고가 법원으로부터 망 B(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상속한정승인심판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망인의 상속인 중 C이 상속을 포기하였으므로, 망인의 유일한 상속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31,373,435원과 그 중 29,996,217원에 대하여 2015. 3.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6. 25.까지는 약정지연이율인 연 16.05%의, 그 다음날인 2015. 6. 26.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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