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11.15 2017가단5314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망 H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내에서 33,382,744원 및 그중 13,507...
이유
1.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사실 및 위 피고들이 각 상속한정승인심판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 H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주문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되, 다만,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9조를 적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