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1.28 2019고단27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SM5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7. 07:2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광명시 D아파트 E동 앞 삼거리를 보건소 방면에서 F고등학교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며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가리대사거리 방면에서 보건소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B(31세) 운전의 G 푸조207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택시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H(여, 21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골반 치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G 푸조20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7. 07: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제1항 기재 D아파트 E동 앞 삼거리를 가리대사거리 방면에서 보건소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제한속도가 60km/h인 도로였고,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20% 감속한 48km/h 이하의 속도를 준수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