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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7.03 2018고단23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 03:12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구포동 쪽에서 모라동 쪽으로 시속 약 79.6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 이고 당시 비가 내리고 있어 노면이 미끄럽고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속도를 줄여서 시속 48km 이하(최고속도의 20%를 감속한 속도)로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인 1차로를 구포동 쪽에서 모라동 쪽으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E(49세)을 미처 보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날 15:45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 부산대학교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 도중 외상성 뇌출혈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망진단서, 감정의뢰 회보

1. 피의차량 사진, 피해자 사진

1.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범죄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본인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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