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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2.12 2013고단433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0. 22. 04:10경 대전 중구 문화동에 있는 한밭도서관 앞에서 피해자 C 운행의 D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동에 있는 홍익빌라 앞까지 도착한 후, 피해자로부터 택시에서 내릴 것을 요구받자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택시 안에서 담배를 피우며 피해자에게 “씨발, 내가 벌금 200만 원을 냈다”라고 말하고 택시에서 내리지 않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운행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0. 22. 05:30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대전중부경찰서 F지구대 내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조사를 받던 중 “나 여기서 한 놈 패고 간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자신의 왼쪽 손등을 2~3회 내리치고, 이에 위 지구대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양팔로 G의 허리를 끌어안고 G을 넘어뜨리려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판시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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