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1. 18 02:2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식당 앞 길가에서 피해자 E(42세)가 운행하는 F 택시에서 하차한 뒤 만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택시 요금을 주지 아니하고 발로 위 택시 조수석쪽 차량 문을 걷어차고,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 개새끼, 죽여버린다."고 욕설을 하고, 위 택시의 조수석 앞 뒤 차량 문을 세게 수회 열고 닫는 행위를 반복하는 등 행패를 부려 위 택시 운행을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행패를 부려 위 E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 중구 G에 있는 대전중부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I, 경사 J과 함께 위 파출소에 임의동행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18. 02:45경 위 파출소에서 E의 피해 경위를 조사하는 위 I, 위 J, 경위 K에게 "이 씨발 새끼들아, 청장 나오라고 해, 그 지랄하고 월급 받아먹고 싶냐 개새끼들아, 이 병신 같은 새끼들아, 내가 집에 가나봐라, 스트레스나 풀어야겠다."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I에게 고함을 지르다
손으로 I의 어깨를 강하게 4-5회 가량 툭툭 치고 잡아당기고, 발로 위 K의 하체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약 35분가량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CCTV 사진, H파출소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