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9.24 2015고정837
업무방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시설관리 팀장이다.
㈜B은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주차장 안에 철근을 이용하여, 장사할 수 있는 점포 여러 개를 불법적으로 만들어 보증금 없이 선 월세를 받는 임대사업을 하고 있었다.
피해자 E은 위 회사로부터 임대받은 점포를 전대하는 사업을 하는 F으로부터 점포를 전차하여 화장품 판매접을 운영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F이 2015. 2월경부터 임대료를 내지 않자, F으로부터 점포를 전차한 피해자 등 전차인들에게 F이 임대료를 내지 않고 있으며, 또한 수정구청에서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예정이니 그전에 점포에서 퇴거하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2015. 4. 17. 20:0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점포의 입구를 철근 등을 이용하여 막아 손님이 출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화장품 화장품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피해자 점포를 철재로 막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