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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19 2014나61458
경계확정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매매를 위한 토지의 분할 1) 원고는 1978년과 1982년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김포시 U 임야 1정3단8무보(이하 토지들은 모두 김포시 V에 있는 임야이므로 그 행정구역과 지목의 표시는 생략하고 지번만 표시한다

) 및 J 임야 4단9무보 중 일부를 여러 차례 나누어 매도하였다. 2) 당시 피고는 원고의 위임을 받아 매매 대상 부분을 측량하여 확정하고, 이에 따른 분할절차를 수행하였다.

3) 위 매매 과정에서 위 토지들은 다음과 같이 분할되었다. 가) U 1정3단8무보 ① U 1정3단8무보는 1978. 4.경 U 9,818㎡, W 2,975㎡(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X 893㎡로 분할되었다.

② 위 분할 후 U 9,818㎡는 1980. 4. 11. U 9,322㎡와 Y 496㎡로 분할되었다.

③ 위 분할 후 U 9,322㎡는 다시 1982. 4. 22. U 4,265㎡(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 P 4,462㎡, AC 595㎡(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나) J 4단9무보 ① J 4단9무보는 1978. 4.경 J 3,372㎡, Z 496㎡(이하 ‘이 사건 제4토지’라 한다

), AA 992㎡로 분할되었다. ② 위 분할 후 J 3,372㎡는 1979. 11. 21. J 578㎡, AB 2,794㎡(이하 ‘이 사건 제5토지’라 한다

)로 분할되었다. 나. 매매 대상 토지 및 이에 관한 매매 경과 1) 원고와 피고는 1978. 4.경 이 사건 제1토지 및 이 사건 제4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1978. 4. 10.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1978. 4. 13. 이 사건 제4토지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마쳐졌다.

2) 원고와 피고는 1982. 4. 21. 이 사건 제2, 3, 5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1982. 6. 24. 위 토지들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마쳐졌다(이하 위 각 매매계약을 통하여 피고가 취득한 토지를 통틀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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