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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4.11.14 2013가합7249
경계확정
주문

1. 원고 B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의 소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각 토지의 분할 및 소유권이전등기 경위 1) 원고 B은 1978. 4.경 자신의 소유인 김포시 U 임야 1정3단8무보(이하 토지들은 모두 김포시 V 소재 토지들이므로 모두 ‘김포시 V’를 생략하고 지번과 지목, 면적만으로 특정하기로 한다

) 중 2,975㎥를 피고에게 매도하였다. 피고는 그 무렵 원고 B을 대신하여 위 U 임야 1정3단8무보를 U 임야 9단9무보(이후 면적단위환산으로 9,818㎡로 변경등기 되었다

)와 W 임야 2,975㎡, X 임야 893㎡로 분할한 다음 1978. 4. 10. 위 W 임야 2,975㎥(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1980. 4. 11. 위 U 임야 9,818㎡는 U 임야 9,322㎡와 Y 임야 496㎡로 분할되었다. 2) 원고 B은 1978. 4.경 자신의 소유인 J 임야 4단9무보 중 496㎡를 피고에게 매도하였다.

피고는 그 무렵 원고 B을 대신하여 위 J 임야 4단9무보를 J 임야 3단4무보(이후 면적단위환산으로 3,372㎡로 변경등기 되었다)와 Z 임야 496㎡, AA 임야 992㎡로 분할한 다음 1978. 4. 13. 위 Z 임야 496㎡(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원고 B은 1982. 4.경 피고와의 사이에, 위 원고가 피고에게 위 J 임야 3,372㎡ 중 1,020평을 분할하여 매각하고 또한 U 임야 9,322㎡를 분할하여 1,290평, 180평을 각 매각하되, 위 매각되는 각 토지의 가격을 평당 8,000원으로 하여 총 매매가격을 19,920,000원{= (1,020평 1,290평 180평) × 8,000원 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는 그 무렵 원고 B을 대신하여 위 J 임야 3,372㎡를 J 임야 578㎡와 AB 임야 2,794㎡로 분할하고, 위 U 임야 9,322㎡를 U 임야 4,265㎡와 P 임야 4,462㎡, AC 임야 595㎡로 분할하였다.

이어 피고는 1982. 6. 24.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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