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당내경선에서는 공직선거법이 정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
또한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후보자로 선출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거나, 경선선거인으로 하여금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할 목적으로 경선후보자경선운동관계자경선선거인 또는 참관인에게 금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재건축현장 OS(아웃소싱)요원 팀장으로서 D정당 소속 서울 강동구청장 예비후보자인 E의 미신고 선거운동원이다.
피고인은 2014. 4. 5.로 예정된 D정당 강동구청장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을 앞두고 당원 및 경선선거인을 상대로 E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홍보활동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16.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위 E의 아들인 H, 서울 강동구 I 재건축조합 조합장 J, 위 조합 조합원인 K으로부터 “당내경선에 대비하여 동료 OS요원을 10명 정도 동원하여 E 후보자를 홍보해 달라. 그 대가로 일당 12만 원을 주겠다.”라는 부탁을 받고, 2014. 3. 17.경 K으로부터 일당은 물론 “E가 구청장이 되면 재건축 용역 일을 따낼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는 약속과 함께 H이 건네 준 D정당 당원명부를 전달받았다.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동료 OS요원 L, M, N, O 등에게 일당 12만 원을 조건으로 “당내경선에 대비하여 E 후보를 홍보해 달라.”라고 요청하였고, L 등은 2014. 3. 17.경부터 2014. 4. 4.경까지 약 1,600명의 D정당 당원 및 경선선거인에게 전화를 걸어 "E 후보자 사무실 자원봉사자인데 E 후보자를 아시나요.,
당내경선에서 E 후보자 지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