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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12.19 2014고합176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E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부녀회장이다.

1. 당내경선 관련 당원 매수금지 및 기부행위제한 위반 누구든지 당내경선에 있어 후보자로 선출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경선선거인 또는 그의 배우자나 직계존ㆍ비속에게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4. 4.경 이 사건 아파트 103동 1004호 F의 집에서, G정당의 부산광역시 H군의회 의원 당내경선에 참여한 I로 하여금 후보자로 선출되게 할 목적으로 G정당 당원으로서 경선선거인인 J와 친분이 있는 F에게 현금 10만 원을 교부하면서 J에게 I를 지지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위 금품을 전해달라고 부탁하고, F는 J에게 위와 같은 취지와 함께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금품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후보자로 선출되게 할 목적으로 경선선거인에게 금품을 제공함과 동시에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2. 선거운동 관련 금품수령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ㆍ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ㆍ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ㆍ지시ㆍ권유ㆍ알선ㆍ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고, 위와 같은 이익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5. 초순경 이 사건 아파트 입구에 세워둔 K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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