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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12.08 2016가단9206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761,950원과 이에 대하여 2014.2.24.부터 2017. 12. 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2. 11. 14. 피고로부터 ‘파주시 C 외 1필지 지상 공장동과 가설 천막’동을 임차하였다.

그런데 2014. 2. 24. 19:43경 가설 천막동 천장 부분 파이프에 설치되어 있던 전기배선(피고가 설치한 시설임)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공장동과 가설 천막동 및 그 안에 있던 원고의 물건들이 모두 타 버렸다

(이하 ‘이 사건 화재 사고’라고 한다). 한편 원고의 보험사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공장동 안에 있던 시설과 제품 등 동산 손해 합계 64,024,563원 중 보험가입 금액에 비례하여 산정한 57,157,503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가설 천막동에 있던 시설과 제품 등에 관한 손해 66,656,847원은 보험 목적물이 아니어서 원고는 그에 관한 보험금을 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8910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피고의 중복 제소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가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120419)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가 중복 제소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청구는 원고가 보험금으로서 보상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이므로 중복 제소가 아니다.

따라서 이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가 설치한 전기배선에서 이 사건 화재 사고가 발생하여 원고의 기계 등이 모두 불에 타 없어진 손해를 입었으므로 그 손해 중 보험금으로 보상 받지 못한 73,523,907원(64,024,563원 66,656,847원-57,157,503원)을 배상하여야 한다

(단, 원고는 일부 청구라고 주장함). 다.

손해배상액 감경 피고에게 이 사건 화재 사고에 대한 중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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