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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15 2015가단512440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529,42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부터 2016. 4. 15.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2014. 10. 2. 08:10경 원고 소유의 서울 서초구 B아파트 1단지 106동 602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주방에 인접한 다용도실에서 피고 주식회사 대유위니아(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가 2004. 8. 18.경 제조하여 2004. 9.경 공급한 김치냉장고(모델명 DC-R1236DFW, 이하 ‘이 사건 김치냉장고’라 한다) 후면부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건물 및 가재도구가 소훼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나.

원고는 2004. 10.경 이 사건 김치냉장고를 구입하여 사용하다가 2013. 2.경 이 사건 건물을 분양받아 입주하면서 이 사건 김치냉장고를 이 사건 건물에 설치하여 사용하여 왔다.

다.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보험회사’라 한다)는 피고 회사와 사이에 생산물배상책임담보부 재산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이 사건 화재 이후 화재현장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손해사정을 거쳐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액을 합계 41,421,159원[= 가재도구 손해 37,034,979원 임시주거비 손해 4,080,000원(= 80,000원 × 51일) 치료비 손해 306,180원]으로 평가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화재 이후 이 사건 건물의 화재보험자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메리츠화재’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수리비 손해에 대한 보험금으로 45,123,251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 갑 14, 21, 22호증, 을 1, 2,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화재는 피고 회사가 제조한 이 사건 김치냉장고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였고,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 및 가재도구가 소손되는 피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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