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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22 2014나2017860
보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주식회사 동방하이테크(2009. 11. 30.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관리인으로 원고가 선임되었다. 이하 ‘동방하이테크’라 한다)는 2011. 11. 9. 피고와 아래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제1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보험료를 모두 지급하였다.

피보험자: 동방하이테크 보험기간: 2011. 11. 9. 16:00부터 2012. 11. 9. 16:00까지 1년 담보위험: 화재손해담보 목적물 및 보험가입금액: 충남 홍성군 광천읍 월림리 559-4 공장동(이하 ‘이 사건 공장동’이라 한다) 6억 3,670만 원, 설치 기계 일체 7,150만 원, 사무동 5,000만 원 등의 합계 7억 5,820만 원 보상하는 손해: 가입 목적물에 화재가 발생하여 원고가 입은 직접손해, 소방손해, 피난손해, 잔존물 제거비용, 손해방지비용, 잔존물 보전비용, 대위권 보전비용, 그 밖의 협력비용 2012. 10. 16. 13:50경 이 사건 공장동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여 사실상 공장 전체가 소실되었다.

이에 피고는 2012. 10. 18. 카스코 화재해상손해사정 주식회사(이하 ‘카스코’라 한다)에 사고 조사와 손해 사정을 의뢰하였고, 카스코는 2013. 5. 2. 손해액을 건물 부분 353,253,482원, 기계 부분 49,649,809원 등 총 402,903,291원으로 산정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음, 갑 제1부터 5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보험금지급청구

가. 당사자 주장 원고는 청구원인으로, 카스코가 2013년 3월경 원고에게 통지한 내용을 따르면 이 사건 화재 사고로 동방하이테크가 이 사건 공장동과 기계류에 입은 총 손해액이 합계 404,347,844원인데도 피고가 원고에게 보험금으로 189,149,608원만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손해액 상당의 보험금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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