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피고인 C을 징역 2년에, 피고인 D을 징역 1년...
이유
... 본분을 망각한 채 약 15억 원에 달하는 피해회사의 자금을 횡령하는데 가담하였는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회사가 사실상 C의 1인회사와 다름없어 피고인이 C 내지 B의 지시를 거스르기는 어려웠던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 B의 U 허위거래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범행 중 범죄일람표 1-1, 1-2 각 순번 75 내지 88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4. 1. 10.부터 2005. 1. 22.까지 시흥시 V에 있는 T 하치장에서 피해회사가 U로부터 각관(125*75*3m) 1,000개를 임차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마치 위 자재를 임차한 것처럼 허위로 전표를 작성하여 전산에 입력케 하는 등으로, 피해회사로 하여금 U에게 그 임차료 6,541,370원을 지급케 하고, 이를 피고인들이 돌려받아 그 무렵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08. 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1 순번 75 내지 88 기재와 같이 합계 71,912,193원 상당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04. 5. 8., 2004. 5. 31., 2004. 6. 30., 2005. 1. 22. 위 T 하치장에서 위 1)항과 같이 허위로 차용한 각관(125*75*3m 1,000개를 상환한다는 명목으로 그에 해당하는 피해회사 소유의 자재 시가 27,000,000원 상당을 반출하여 U의 W 하치장으로 가져가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08. 2.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2 순번 75 내지 88 기재와 같이 합계 229,741,03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