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415,832원 및 이에 대한 2013. 8. 9.부터 2015. 6.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임차한 이 사건 가설재 28,465개 중 원고에게 위와 같이 반환한 10,303개를 제외한 나머지 18,162개에 관하여 2012. 6월부터 8월까지의 3개월분의 임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단위 : 개) 번호 품명/규격 원고 공급 원고 회수 2012. 6월 기준 원고 임대분 잔량 B 임대분 회수 1 소켓/120 1,500 1,500 2 H-12/1158 1,500 3,500 0 2,000 3 H-9/853 4,500 1,985 2,515 4 H-6/549 3,300 683 2,617 5 H-3/244 400 0 400 6 P-17/1725 4,000 1,666 2,334 7 P-12/1291 860 337 523 8 P-8/863 200 0 200 9 P-4/432 2,300 280 2,020 10 P-2/216 1,200 483 717 11 멍에제/125*75*2.0 200 16 184 12 멍에제/125*75*3.0 270 103 167 13 유헤드/42.7*600 1,900 476 1,424 14 자키베이스/42.7*600 3,700 1,774 1,926 15 유로폼/4012 50 0 50 16 유로폼/5012 430 0 430 17 유로폼/6012 630 0 630 18 아웃코너/1.2 30 0 30 19 아웃코너/2.4 30 0 30 20 안전발판/500*1829 400 0 400 21 인코너/100*100 50 0 50 22 인코너/100*150 15 0 15 23 각관/50*50*4.0 1,000 1,846 0 846 합계 28,465 13,149 18,162 2,846 3)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대료의 액수 갑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2. 6월부터 8월까지의 3개월 동안 이 사건 건설현장에 있던 가설재 60,803개(= 원고 임대 가설재 18,162개 B 임대 가설재 42,641개)에 대한 임대료는 6월분 16,642,362원, 7월분 17,197,107원, 8월분 17,197,107원, 합계 51,036,576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B이 피고에게 임대한 45,487개의 가설재에 관한 2011. 7월분(31일) 임대료가 12,875,375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계산상 1일치 임대료는 415,334원 = 12,875,375원 ÷ 31일(원 미만 버림, 이하 같음) 이므로, 위 45,487개의 가설재에 관한 2012. 6월부터 8월까지의 3개월(92일 임대료는 38,210,728원 = 415,335원 × 92일 이다.
을 제15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H-12/1158와 각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