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중 제2면 제10행의 "108회에 걸쳐 합계 6억 68,470...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서울 용산구 F건물 101동 1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G 스포츠클럽 관리담당자로 근무하면서 2006. 5. 18.경부터 2009. 12. 1.경까지 총 193회에 걸쳐 원심 판시 별지
1. 범죄일람표(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193회에 걸쳐 합계 1,033,286,652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라는 것이다.
원심은 이중 ① 105회 원심 판시 별지2 범죄일람표(판단) 순번 95번에서 ‘600,000원’이, 순번 103번에서 ‘950,000원’이, 순번 117번에서 ‘1,500,000원’이 각 ‘유죄인정’란에 기재되어 있으나, 원심은 위 순번 95번, 103번, 117번의 각 행 ‘관련 계좌’란에 ‘C'로, ’무죄 이유‘란에 ’2‘로 각 기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각 돈은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개인계좌로 입금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개인계좌에 곧바로 입금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유죄 인정‘란에 기재한 것은 명백한 오기로 보이며, 따라서 원심판시 범죄사실에는 명백한 위산의 잘못이 있다.
한편 별지
2. 범죄일람표(판단)의 순번 135번 ‘관련 계좌’란에 기재된 “C"는 ”B"의 명백한 오기로 인정된다.
에 걸쳐 합계 665,420,000원 원심 판시 위 오기 부분을 모두 고려하여 다시 계산한 금액이다
(668,470,000원 - 600,000원 - 950,000원 - 1,500,000원 = 665,420,000원). 을 횡령한 부분[원심 판시 별지2 범죄일람표(판단) 순번 1, 46~57, 60~67, 70, 72, 75~78, 80~88, 90, 91, 93, 94, 96, 97, 100~102, 104~106, 109~114, 116, 118~125, 128, 132, 135, 137~144, 146~150, 154~157, 159~161, 164, 166 중 3,000만 원, 167 중 1,000만 원, 168~173, 176, 177, 180, 182~184, 187~189, 191 기재 부분]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법률위반(횡령)죄의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② 88회에 걸쳐 367,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