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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15 2014노3516
상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은 사실은 있지만 이는 피해자의 폭행에 대응하기 위한 정당방위 내지는 정당행위였을 뿐이고(법리오해), 피해자에게 그 외의 폭행이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사실오인). 나.

피고인

B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당심에서 피고인이 제출한 각 사실확인서만으로 위 판단에 영향을 미치기에 부족하며 달리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경찰서에 찾아가 진술한 것을 비롯하여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내용을 대체로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게 진술하고 있고, 경찰서에서 왼손 상해부위의 사진을 촬영하고 다음날 이에 관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다. 목격자 F의 진술도 이와 일치하여 신빙성이 있다). 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폭행의 경위, 폭행 당시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및 성별, 폭행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폭행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리오해 주장도 이유 없다.

3. 피고인 B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처와 피해자의 처가 다투던 중 말리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여 비롯된 것인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나.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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