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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3 2016노4026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항소심 제1회 공판기일에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법리오해 주장은 철회한다’고 명시적으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그 직후 있은 피고인의 최후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는 법리오해 주장 중 정당방위 주장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주장만을 철회한다는 취지인 것으로 보인다.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노점상을 하지 못하게 하는 피해자 D과 실랑이를 하던 도중 피해자로부터 강제추행 및 폭행 등을 당하게 되자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향해 1회 발길질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고, 이는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제1심의 형(벌금 5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⑴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화분을 옮기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무릎으로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부 타박상 등을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평소 피고인은 노점상을 운영하는 문제로 주변 상가의 보안요원인 피해자 등과 마찰이 있었고, 이 사건 당시에도 그러한 문제로 피해자와 실랑이가 있던 중 화분을 옮기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무릎으로 1회 가격하였다.

㈏ 피해자는 이틀 후인 2015. 12. 7. 용인시 수지구 소재 G병원(구 H병원)에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는바, 상해의 원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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