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8 2013노290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멱살을 잡아 흔든 사실이 없고, 폭행이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들은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피고인과 C 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된 이유와 경위, 폭행의 방법, 폭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범행의 주요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이 전체적으로 일관될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납득할 만하다고 판단되는 점, ② 당시 피해자 D가 112에 신고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고소하겠다고 하자 경찰관이 다음날 정식으로 고소장을 접수하라고 하여 다음날 피고인 등을 고소한 점, ③ 당시 피해자 D의 복부를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위 피해자의 복부에 피멍이 들어 있는 점, ④ 위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다음날 병원에 가서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 피하출혈과 타박상의 진단을 받고 치료 받았으며, 이러한 내용의 상해진단서를 작성한 의사는 경찰에서 ‘위 피해자의 복부에 있는 멍은 폭행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고, 하루 전의 폭행으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처가 층간 소음 문제로 자신의 처에게 욕설한 것에 화가 나 이를 따지기 위하여 피해자들의 집에 찾아 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 E을 폭행하고,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