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2.10 2016가단11832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 5. 28.자 2015차1521 지급명령에 기초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