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6.24 2020가단285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차전701 물품대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차전701 물품대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