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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7.23 2015가단10445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 2. 4.자 2015차전570 지급명령에 기초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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