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9.01 2015가단15698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차전310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차전310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