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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3.24 2020가단25566
청구이의
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20. 8. 31. 자 2020차 전 162168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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