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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09 2017가단520800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동작구 C 지상 벽돌조 평슬래브지붕 단층 단독주택 59.08㎡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들’은 ‘피고’로 한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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