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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13 2015가단229900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서울 은평구 F 철근콘크리트조 및 벽돌조 평슬래브지붕 4층 건물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은평구 K 일대 63,231㎡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서,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으로부터 2008. 12. 30. 조합설립인가, 2013. 9. 26. 사업시행인가, 2015. 5. 7.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으며, 은평구청장은 같은 날 위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내용을 고시하였다.

순번 피고 점유 부동산 상호 영업보상금 1 B 서울 은평구 F 철근콘크리트조 및 벽돌조 평슬래브지붕 4층 건물 중 1층 부분 32.94㎡ L 18,500,000원 2 C 서울 은평구 G 철근콘크리트 평슬래브지붕 3층 건물 중 1층 부분 102.22㎡ M 부동산 17,677,000원 3 D 서울 은평구 H 철파이프조 단층 고물상 179㎡ N 37,800,000원 4 E 서울 은평구 J 외 3필지 지상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단열판넬) 2층 건물 O 58,100,000원

나. 피고들은 원고의 정비구역 안에 위치하고 있는 아래 표 기재 부동산을 임차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자들이다.

다. 원고는 피고들과 사이에서 영업에 관한 보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5. 7. 24. 수용개시일을 2015. 9. 11.로 하여 피고들이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보상액을 위 표 ‘영업보상금’란 기재와 같은 금액으로 정한다는 내용의 수용재결을 하였다.

원고는 위 수용재결에 따라 2015. 9. 10. 피고 B, D, E에 대한 각 영업보상금을 공탁하였고, 피고 C에게는 영업보상금을 직접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⑴ 피고 B, C, D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⑵ 피고 E :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판단

가. 청구원인 : 부동산 인도 의무 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9조 제6항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가 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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