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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7 2015가단523223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아시아신탁 주식회사는 원고들에게 별지2 원고별 인용금액표의 ‘총 인용액’란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서울 성동구 F 지상 철근콘크리트 및 벽돌조 평슬래브지붕 4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3, 4층은 벽돌조 주택. 이하에서 ‘1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1. 7. 19.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원고

B은 서울 성동구 G, H 양 지상 철근콩크리트조 및 벽돌조 평슬래브지붕 3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2, 3층은 벽돌조 주택. 이하에서 ‘2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1. 2. 23.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원고

C은 서울 성동구 I 지상 벽돌조 평슬래브지붕 3층 다가구주택(이하에서 ‘3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2. 9. 5.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원고

D은 서울 성동구 J 지상 철근콩크리트조 및 벽돌조 평슬래브지붕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2층은 사무실, 3, 4층은 벽돌조 주택. 이하에서 ‘4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2. 1. 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원고

E은 서울 성동구 K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2, 3, 4층은 주택. 이하에서 ‘5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9. 2. 2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원고들은 자신들이 소유하는 1 내지 5 건물에서 각각 거주하여 오고 있다.

나. 주식회사 티티벤처인베스트먼트(이하에서 ‘티티벤처인베스트’라 한다)는 2012. 10. 11.경 성동구청장으로부터 서울 성동구 L 외 12필지(이하 ‘이 사건 건물 부지’라 한다) 지상에 건축면적 1,203.65㎡(건폐율 40.36%), 연면적 22,544,22㎡(용적률 479.94%)의 주용도 공장의 1동 건물 건축에 관한 허가를 받았다.

피고 아시아신탁 주식회사 이하 '피고 아시아신탁'이라 한다

는 티티벤처인베스트로부터 건축주 지위를 넘겨받아 2014. 2. 19.경 성동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부지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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