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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2.05 2014고단249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30.경 구미시 C에 있는 D 공사현장 현장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구미시 C에 있는 D 철거 및 리모델링 공사의 철거공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5,000만 원을 계약보증금으로 주면 공사과정에서 나오는 고철 전량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1. 10. 4.경 위 D 철거 및 리모델링 공사의 시행사 대표라고 주장하는 F과의 사이에 위 공사 중 철거공사를 도급받기로 계약하였으나 2년 가량이나 위 공사가 진행되지 아니하였고, 이미 위 계약 당시 피고인은 G에게 위 공사 과정에서 나오는 고철 전량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하고 G로 하여금 공사 계약금 5,000만 원을 지불하도록 한 상태였으나, 피고인이 위 공사를 진행하지 못해 G로부터 돈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상태였고,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단기간 내에 철거 및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될 수 없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으며, 2012. 11. 28. 위 계약을 3번째로 갱신하며 피고인은 F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마련할 능력이 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철거공사 과정에서 나오는 고철을 매도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대질부분 포함)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거래내역서

1. 고철계약서

1. 철거도급계약서

1. 약정계약서사본

1. 대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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