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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1 2014고단3011
공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3. 12. 18.경 서울 강남구 C 3층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강남구청장 명의의 2010. 3. 24.자 ‘행정처분 유무 확인 요청건’ 원본의 시행일자란에 기재된 글씨와 같은 크기로 ‘(2013. 10. 24.)’를 컴퓨터로 출력하여 오려낸 후 위 원본의 시행일자란에 붙이고, 이를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강남구청장 명의의 ‘행정처분 유무 확인 요청건’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2. 19.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E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위와 같이 변조된 공문서인 ‘행정처분 유무 확인 요청건’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관리사무소 직원인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변조된 행정처분 유무 확인 요청건(2013. 10. 24.)의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제1유형(비영업적ㆍ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징역 1년(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공문서변조 및 그 행사 범행은 공문서에 대한 대중의 높은 신용을 훼손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이종 벌금형 전과 2회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변조된 공문서가 1장이고 피고인이 시행일자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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