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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02 2013고단662
공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0. 9. 27.경 부산 부산진구 B 인쇄소에서 당시 사귀고 있던 C에게 마치 피고인이 배우자와 이혼을 한 것처럼 보이는데 사용할 생각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컬러 복사한 후 배우자란과 자녀란을 오려낸 다음 자녀란을 배우자란 자리로 올려 테이프로 고정한 후 다시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공문서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9. 27.경 부산 해운대구 D아파트 102동 1801호 C의 집에서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족관계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1. 집행유예(범행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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