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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6.20 2019고정210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에서 C부동산중개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공인중개사이다.

공인중개사는 사례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8. 7. 23. 13:00경 위 C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매도 의뢰를 받은 D 소유의 광주 서구 E 주택 7세대에 관하여 매도인을 D, 매수인을 F, 매매대금을 4억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위 D으로부터 중개보수 등의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동업자인 G 명의 H은행계좌(I)를 통해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면서 매매대금 4억 원의 0.9%에 해당하는 법정중개보수 360만 원을 초과하여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10호, 제33조 제3호, 벌금형 선택(구체적 벌금 액수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이미 동종범죄로 2015년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금품 교부 당사자와 원만히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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