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사례, 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중개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면서, 2014. 10. 6.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F’ 가게를 중개의뢰인 G이 H에게 양도하는 부동산권리(시설) 양수, 양도 계약을 중개하면서 총 양도금 135,000,000원의 0.9%인 1,215,000원의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하여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G으로부터 2014. 10. 7. 피고인의 KB국민은행 계좌로 12,000,000원, 그리고 그 무렵 수표로 13,000,000원을 건네받아 법정중개보수를 초과하여 금품을 지급받았다.
2. 판단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1호에서는 “중개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ㆍ교환ㆍ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는 ‘중개대상물’을 "1. 토지,
2.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이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법 제3조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중개대상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
2.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법령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영업용 건물의 영업시설ㆍ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또는 점포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는 공인중개사법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중개대상물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유ㆍ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에 대하여 이른바 ‘권리금’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