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들의 관계]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F는 광주 서구 N 406호에서 ‘O 부동산 중개사무소 ’를 운영하는 공인 중개사, 피고인 C, 피고인 D은 그 곳 중개 보조원이다.
피고인
E는 광주 서구 P 오피스텔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Q의 운영자 R으로부터 위 오피스텔 약 50 세대를 중개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위 피고인 C에게 ‘O 부동산 중개사무소 ’에서 중개를 하면 그 중개 수수료를 배분하자 고 제의하였다.
1. 피고인 B 개업 공인 중개 사는 사례 ㆍ 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주택 외의 중개 대상 물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국토 교통 부령이 정하는 오피스텔 중개 보수 요율을 초과하여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13. 광주 서구 P 오피스텔 514호를 4,712만 5,000원으로 매도인 S 주식회사, 매수인 T으로 한 오피스텔 분양권 1채를 매매하는 계약을 중개한 뒤, 즉석에서 매도인으로부터 326만 2,500원을 피고인 명의 광주은행계좌 (U) 로 교부 받아 그 중 97만 8,750원을 피고인의 몫으로 가져감으로써, 법정 수수료의 상한 인 23만 5,625원을 초과한 금품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3. 13.부터 2015. 6. 5.까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68회에 걸쳐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6,486만 5,000원을 교부 받아 법정 수수료보다 4,807만 4,025원을 초과하여 각각 금품을 받았다.
2. 피고인 F 개업 공인 중개 사는 사례 ㆍ 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주택 외의 중개 대상 물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국토 교통 부령이 정하는 오피스텔 중개 보수 요율을 초과하여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13. 광주 서구 P 오피스텔 514호를 4,712만 5,000 원으로 매도인 S 주식회사, 매수인 T으로 한 오피스텔 분양권 1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