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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5다75071 판결
[손해배상(지)][공2008상,759]
판시사항

[1]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의 ‘통일 도메인이름 분쟁해결정책’의 법적 성격 및 위 정책이 의무적 행정절차 외에서 도메인이름 등록인과 제3자를 규율하는 구속력을 갖는지 여부(소극)

[2] 구 섭외사법 제13조 에 정한 불법행위 또는 부당이득에서 ‘원인된 사실이 발생한 곳’의 의미

[3] “hp”라는 표장에 대한 상표권자인 미합중국 법인이 도메인이름 “hpweb.com”의 등록인인 갑(한국인)을 상대로 하여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의 ‘통일 도메인이름 분쟁해결정책’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분쟁해결기관에 분쟁조정신청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위 도메인이름을 이전받은 행위에 대하여 갑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그 준거법인 대한민국법상 위 이전등록행위는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4] “hp”라는 표장에 대한 상표권자인 미합중국 법인이 도메인이름 “hpweb.com”의 등록인인 한국인 갑을 상대로 하여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의 ‘통일 도메인이름 분쟁해결정책’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분쟁해결기관에 분쟁조정신청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위 도메인이름을 이전받은 사안에서, 이전등록 당시 상표권자에게 도메인이름의 사용금지를 구할 실체법적 권리가 없었다면 부당이득이 성립할 여지가 있으므로, 구 섭외사법 제13조 에 따라 준거법을 결정하여 갑의 도메인이름 반환청구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The 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 ICANN)의 ‘통일 도메인이름 분쟁해결정책’(Uniform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Policy)은 도메인이름 등록기관과 도메인이름 등록인 사이에 합의된 등록약관의 내용에 편입되어 도메인이름 등록인과 상표 또는 서비스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제3자) 사이에 도메인이름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 그 등록의 유지·취소·이전 등에 관한 판단을 신속히 내려 등록행정의 적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등록기관의 행정절차에 관한 규정으로서, 의무적 행정절차(Mandatory Administrative Proceeding)에서 도메인이름 등록기관과 그 등록인 및 제3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짐에 불과하고, 도메인이름 등록인과 제3자 사이에 이를 의무적 행정절차 외에서도 분쟁해결의 기준으로 삼기로 합의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무적 행정절차 외에서 도메인이름 등록인과 제3자를 규율하는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도메인이름 등록인과 제3자 사이의 도메인이름에 관한 소송을 심리·판단하는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쟁해결정책에 의할 것이 아니라 당해 사건에 적용 가능한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건을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2] 구 섭외사법(2001. 4. 7. 법률 제6465호 국제사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에 의하면, 외국적 요소가 있는 섭외사건에 있어서 불법행위 또는 부당이득으로 인하여 생긴 법정채권의 성립 및 효력은 그 원인된 사실이 발생한 곳의 법에 의하여야 하는데, 불법행위에 있어 원인된 사실이 발생한 곳이라 함은 불법행위를 한 행동지뿐만 아니라 손해의 결과발생지도 포함하고, 부당이득에 있어 원인된 사실이 발생한 곳은 그 이득이 발생한 곳을 말한다.

[3] “hp”라는 표장에 대한 상표권자인 미합중국 법인이 도메인이름 “hpweb.com”의 등록인인 갑(한국인)을 상대로 하여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의 ‘통일 도메인이름 분쟁해결정책’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분쟁해결기관에 분쟁조정신청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위 도메인이름을 이전받은 행위에 대하여 갑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위 이전등록으로 갑이 국내에서 위 도메인이름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대한민국법이 준거법이 되며, 우리 법상 위 이전등록행위는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4] “hp”라는 표장에 대한 상표권자인 미합중국 법인이 도메인이름 “hpweb.com”의 등록인인 한국인 갑을 상대로 하여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의 ‘통일 도메인이름 분쟁해결정책’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분쟁해결기관에 분쟁조정신청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위 도메인이름을 이전받은 사안에서, 이전등록 당시 상표권자에게 도메인이름의 사용금지를 구할 실체법적 권리가 없었다면 비록 그 이전등록이 분쟁해결기관의 조정결정에 따른 것이라 하더라도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으로서 부당이득이 성립할 여지가 있으므로, 구 섭외사법(2001. 4. 7. 법률 제6465호 국제사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에 따라 준거법을 결정하여 갑의 도메인이름 반환청구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인수)

피고, 피상고인

후렛트-팩커드 컴퍼니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임수외 8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분쟁해결절차의 구속력에 대하여

아이칸(ICANN)의 ‘통일 도메인이름 분쟁해결정책’(Uniform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Policy, 이하 ‘분쟁해결정책’이라고 한다)은 도메인이름 등록기관과 도메인이름 등록인 사이에 합의된 등록약관의 내용에 편입되어 도메인이름 등록인과 상표 또는 서비스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이하 ‘제3자’라고 한다) 사이에 도메인이름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 그 등록의 유지·취소·이전 등에 관한 판단을 신속히 내려 등록행정의 적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등록기관의 행정절차에 관한 규정으로서, 그 자체에 분쟁해결정책에 의한 의무적 행정절차(Mandatory Administrative Proceeding)의 개시 전 또는 종결 후는 물론 절차진행 중에도 국제재판관할권이 있는 법원이 도메인이름에 관한 분쟁을 최종적으로 해결할 것을 예정하고 있으므로(분쟁해결정책 제4조 k항, 분쟁해결정책규칙 제18조 a항 참조) 의무적 행정절차에서 도메인이름 등록기관과 그 등록인 및 제3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짐에 불과하고, 도메인이름 등록인과 제3자 사이에 이를 의무적 행정절차 외에서도 분쟁해결의 기준으로 삼기로 합의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무적 행정절차 외에서 도메인이름 등록인과 제3자를 규율하는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도메인이름 등록인과 제3자 사이의 도메인이름에 관한 소송을 심리·판단하는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쟁해결정책에 의할 것이 아니라 당해 사건에 적용 가능한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건을 심리·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4다72457 판결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가 ‘hpweb.com’(이하 ‘이 사건 도메인이름’이라고 한다)을 등록·사용하는 것이 피고의 표장 ‘hp’(이하 ‘피고의 표장’이라고 한다)와의 관계에서 분쟁해결정책 제4조 a항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피고에게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이전하는 것이 위법하거나 부당하지 않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은 분쟁해결절차의 구속력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였음이 분명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2. 이 사건 도메인이름의 등록·사용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 한다)을 위반하는지에 대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아)목 은 2004. 1. 20. 법률 제7095호로 신설되어 2004. 7. 21.자로 시행된 규정이고,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99. 11. 23.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등록하여 사용하던 중 분쟁해결기관의 도메인이름 이전결정에 따라 위 법 규정 시행 이전인 2000. 9. 29. 이미 도메인이름 등록기관이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피고에게 이전등록하였으므로, 그 이전등록 당시 피고에게 원고의 이 사건 도메인이름 등록·사용에 대하여 위 (아)목 위반을 이유로 한 금지청구권이 있다거나 원고에게 위 (아)목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에게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아)목 에 따라 위 도메인이름 사용금지청구권이 인정되므로 피고에게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이전하는 것이 위법하거나 부당하지 않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아)목 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이유도 이유 있다.

3. 불법행위 또는 부당이득의 준거법 및 그 성립 여부에 대하여

구 섭외사법(2001. 4. 7. 법률 제64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에 의하면, 외국적 요소가 있는 섭외사건에 있어서 불법행위 또는 부당이득으로 인하여 생긴 법정채권의 성립 및 효력은 그 원인된 사실이 발생한 곳의 법에 의하여야 할 것인바, 불법행위에 있어 원인된 사실이 발생한 곳이라 함은 불법행위를 한 행동지 뿐만 아니라 손해의 결과발생지도 포함하고 ( 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다18167 판결 참조), 부당이득에 있어 원인된 사실이 발생한 곳은 그 이득이 발생한 곳을 말한다.

이 사건 도메인이름의 이전등록으로 인하여 원고는 대한민국에서 위 도메인이름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불법행위의 성립 및 효력에 대하여는 대한민국법이 준거법이 된다고 할 것인바,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도메인이름의 등록·사용에 의하여 이 사건 상표에 대한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분쟁해결정책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분쟁해결기관에 분쟁조정신청을 하고서 그 조정 결과에 따라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이전받은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도메인이름의 이전등록 당시 피고에게 위 도메인이름의 사용금지를 구할 실체법적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비록 분쟁해결기관의 조정결정에 따른 이전등록이었다고 하더라도 결국 위 이전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으로 피고에게 부당이득이 성립할 여지가 있다 할 것이고, 원심으로서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성립 및 효력에 관한 구 섭외사법 제13조 의 규정에 따라 준거법을 결정하고 그 준거법을 적용하여 도메인이름 반환청구의 당부를 살펴보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도메인이름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구 섭외사법상 준거법에 관한 법리 및 부당이득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4. 결 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나아가 볼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박시환 박일환(주심) 김능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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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1.12.14.선고 2000가합67360
-서울지방법원 2001.12.14.선고 2000가합67360
-서울고등법원 2002.9.25.선고 2002나4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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