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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5 2016가합558713
도메인 사용금지및이전청구권 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상표권 등록 등 1) 피고는 미합중국(이하 ‘미국’이라 한다

) 일리노이 주에서 샤워기 및 욕조 관련 제품을 제조설치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다{변경 전 상호는 Heights Glass & MIrror Co.(HGMC)이다

}. 2) 피고는 1995. 12. 26. 미국 특허상표청(USPTO, 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에 표장을 등록하였으나(제1944207호), 2002. 9. 28. 위 등록이 취소되었다.

3) 피고는 2010. 8. 3. 다시 위 특허상표청에 표장을 등록하였다(제3827211호). 나. 원고의 도메인이름 취득 및 보유 원고는 2006. 9. 7. 도메인이름 경매회사인 스냅네임스(http://www.snapnames. com)를 통해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825달러에 구매한 다음 이를 도메인이름 등록기관인 주식회사 호스팅케이알(http://www.hosting.kr)에 등록하였다. 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의 이전결정 피고는 2016. 6. 3.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rnization) 중재조정센터 국제 인터넷주소 관리기구(ICANN, The 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로부터 승인받은 분쟁해결기관이다. ICANN은 인터넷 도메인이름의 등록과 사용에 관한 분쟁의 신속하고 저렴한 해결을 위하여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방침(Uniform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Policy, 이하 ‘UDRP’이라고 한다

을 마련하고, 등록기관으로 하여금 이를 채택하도록 하였다.

에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도메인이름들의 이전을 구하는 분쟁조정신청을 하였고, 위 중재조정센터는 2016. 9. 12. "피고의 상표와 위 도메인이름이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고, 원고가 위 도메인이름에 대하여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며, 원고가 위 도메인이름을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 및 사용하였으므로 UDRP 제4조 제a항 UDRP 제4조 제a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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