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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2.10.17 2012고정7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말경 포항시 남구 C웨딩 주변 상수로 관로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공사를 수급해 왔는데 공사를 해주면 인건비와 장비대금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당시 원청으로부터 지급받은 기성금을 피고인의 다른 공사현장에 사용하였고, 당분간 다른 예상 수익도 없는 상태였으며 특별한 재산도 없어 피해자가 위 공사를 완공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인건비와 장비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5. 8.경부터 같은 해

8. 3.까지 포항시 C웨딩 주변 노후관 정비 공사를 하도록 하고 그 인건비 845만 원과 장비대금 860만 원 합계 1,705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D 진술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사추진현황 요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 사 진 화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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