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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6.08 2017고단1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C, 2 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이사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E은 위 회사가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 G으로부터 도급을 받아 진행하고 있는 포항시 남구 H 외 6 필지 공장 부지 조성 공사에 2015. 9. 중순경부터 장비 대여를 하고 그 장비를 이용한 성토 등의 작업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해자는 2015. 11. 경 주식회사 D로부터 장비대금을 지급 받지 못하여 공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던 중, G으로부터 장비대금 지급 명목의 약속어음을 직접 교부 받고 공사를 계속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G 이 액면 금 8,000만 원인 약속어음을 발행해 준다고 하니 본격적으로 공사를 다시 시작하자. G으로부터 약속어음을 받은 다음 그 약속어음을 I에게 주면 내가 할인을 받아 현금 6,0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위 약속어음을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아 기존 채무 변제를 위하여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할인 받은 현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2. 8. 경 G이 발행한 액면 금 8,000만 원, 어음번호 J, 지급 일자 2016. 3. 20. 인 약속어음 1 장을 I을 통해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I, E의 각 진술 기재

1. G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약속어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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