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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4.12 2012노348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인건비 및 장비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이 없고, 단지 기성고에 따라 공사대금을 3회에 걸쳐 나누어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피해자가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뿐이며, 피해자와 하도급 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은 원청인 G 주식회사로부터 선수금을 지급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할 자력이 충분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편취의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가사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4. 말경 포항시 남구 C웨딩 주변 상수로 관로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공사를 수급해 왔는데 공사를 해주면 인건비와 장비대금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당시 원청으로부터 지급받은 기성금을 피고인의 다른 공사현장에 사용하였고, 당분간 다른 예상 수익도 없는 상태였으며 특별한 재산도 없어 피해자가 위 공사를 완공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인건비와 장비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5. 8.경부터 같은 해

8. 3.까지 포항시 C웨딩 주변 노후관 정비 공사를 하도록 하고 그 인건비 845만 원과 장비대금 860만 원 합계 1,705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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