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02.18 2014고정301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B자동차매매단지 내 ‘C 자동차매매상사’ 딜러였던 사람이다.

자동차매매업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자동차의 판매 광고를 함에 있어 자동차 이력 및 판매자정보 등에 관한 사항을 허위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불상의 사이트에 게재된 판매용 중고자동차인 D BMW 승용차량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20대의 차량에 대해 각 사진을 복사하여 피고인이 이용하던 중고차 매매사이트인 ‘E’에 등록하여 판매 광고를 함에 있어 위 차량의 성능상태 점검 기록부 등을 기재하지 않은 채 판매자 정보란에 피고인의 여자친구 사진을 게재하여 마치 판매가 가능한 차량들인 것처럼 판매자 정보 등을 허위로 게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E 직원 전화 통화)

1. 고발장

1. 허위 점검기록부 캡쳐 화면 및 중고자동차성능상태 점검기록부 양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80조 제7호의 2, 제58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