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09 2019고정19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7. 00:4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살고 있는 C빌라 D호 현관문 앞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던 위 빌라 E호에 사는 피해자 F(여, 77세)이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층간 소음의 정도를 실험하기 위하여 사용하였던 도구인 피고인의 쓰레받기를 돌려주기 위하여 위 피고인의 집 현관문을 노크하자 문을 열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