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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3.29 2013고정12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C빌라 301호에, 피해자 D(여, 51세)은 그 아래층인 C빌라 201호에 거주하였었는데, 201호의 천장과 벽에 물이 스며드는 현상이 발생하는 데 대해 2012. 4.경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해결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2. 9. 5.경 C빌라 자치회장의 입회하에, ‘누수탐사업체를 피고인이 섭외하여 201호의 누수원인을 밝히도록 하고, 탐사결과 피고인의 301호에 문제가 있다면 피고인이 탐사비용을 부담하고 피해자에게 위자료 1,000,000원을 지급하되, 만약 301호에 문제가 없는 경우 탐사비용을 피해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29. 13:00경 제주시 C빌라 101호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 미용실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집 201호에 누수가 계속되는지를 확인하고 사진촬영을 하기 위해 201호의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없다면서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다고 하자 피해자가 앉아 있는 의자를 발로 차 피해자가 엉덩방아를 찧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합의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경미한 벌금형(20만 원)을 1회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진지하게 노력한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 이후의 정황 이 사건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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